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여성

성매매 알선 목적 직업소개 7년 이하 징역

등록 2006-12-24 13:53

노동부, 직업안정법 국회통과·내년 7월시행 밝혀
내년 7월부터 성매매와 음란 행위 등이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또 허위구인광고 행위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직업을 소개한 사람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구인·구직 등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협력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전담하는 차별시정위원회가 내년 4월부터 노동위원회 산하에 신설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지금, 한겨레가 필요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