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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영상] 미성년자 노리는 지능형 성폭력 ‘그루밍’은 무엇인가

등록 2018-11-13 16:38수정 2018-12-03 10:34

[영상+] 피해자 대리인 정혜민 목사 인터뷰
“2010년부터 올초까지 피해 주장자 12명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절반이 그루밍 성폭력
심리적으로 지배당해 초기 성폭력 인지 어려워”

인천 부평구 ㅅ교회 목사가 최소 10여명의 학생 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관련기사: ▶“부모 다음 널 사랑한다”던 목사, 10대 신도 ‘그루밍 성폭력’ 의혹)

‘그루밍 성폭력’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이런 방식의 성폭력 사건이 왜 끊임없이 발생하는지 피해 학생을 대변해온 브릿지임팩트의 정혜민 목사가 설명해드립니다.

1. 그루밍 성폭력=가해자가 친분을 활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폭력

정혜민 목사 “‘그루밍’(grooming)이라는게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맺은 후 성적인 관계와 스킨십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김 목사는 ㅅ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 전도사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있었어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전도사 시절일 때 맡았던 청소년 아이들이었고요.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미성년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는 나랑 특별한 관계다’,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다가오니까, 아이들은 가해자에게 방어를 한다던지, 의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아이들에게 은근슬쩍 스킨십과 성관계를 요구했거든요.”

2.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것, 그루밍 성폭력의 특성

피해자 A “(김 목사가) ‘아빠랑 싸워서 되게 힘들겠다, 내가 다 위로해주겠다’며 포옹했던 기억도 있고. 교회에서 자고 다음 날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 친구까지) 셋이서 자자고. 전도사님이 가운데 있었고. (제가) 자는 척을 해서 아직도 제가 자고 있었다고 생각했을텐데, 손이 옷 속으로 들어왔어요. 한 시간 가량 그렇게 만졌던 것 같아요.”

피해자 B “사실 그 교회에 가정이 온전치 않은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가 모두 정말 우리 얘기를 잘 들어준다. 우리의 보호자처럼 잘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세뇌가 된 거죠. (가해자가) 항상 가정사도 궁금해하고 항상 모든 활동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바라고 그 목사가 자기가 보호자인양 행세했으니까요.”

인천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해자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인천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해자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3.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

정혜민 목사 “(왜 처음부터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나?) (성관계가 있기 전부터)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는거고. 아이들은 경계심을 풀 수밖에 없었고.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집안일이라든지 (가해자에게) 다 털어놨고. (가해자는) 이걸 상담해주고 보듬어준다고 하면서 그런 뒤에 스킨십을 시도했던거죠. 피해자들은 ‘목사님이 짙은 스킨십을 하시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격렬하게 거부하지도 않았고. 스킨십을 하고 나면 가해자가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너랑 특별한 사이다. 너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다보니까 아이들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거구나’라고 모든 아이들이 다 연인 사이라고 생각을 했던거죠.”

“처음부터 ‘내가 너랑 잠자리를 갖고싶어’ 이러면 아이들도 당연히 거부를 하겠죠. 그런게 아니라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들에게 그런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쌓아놓고 나서. 나를 신뢰하는 관계로 만들어놓고 나서 점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던거죠.”

4. 교회 성폭력 사건 중 그루밍 성폭력이 많아

정혜민 목사 “학교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대상이 목사와 전도사인거죠. 자기 힘든 부분을 보듬어주는 멘토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환경을 악용했을 때 바로 (그루밍 성폭력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특히 피해자 아이들 중 가정이 온전치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아이들이 부모와 문제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피해 아이들이 가해자에게 집안의 어려움을 상담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루밍 성범죄는 청소년을 상대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접수된 미성년자 성폭력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78건 중에서 그루밍 수법에 따른 사례는 절반에 가까운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가해자는 가해 사실을 부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피해를 주장하는 이만 12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은 김 목사와 아버지인 담임 목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영구적으로 목사직을 내려놓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목사는 장로회 합동 인천서노회에서도 ‘면직’이 아닌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직 처분을 받으면 다른 교단에서도 목회를 하기 어려워지지만, 제명 처분을 받으면 해당 노회 회원에서만 제명될 뿐 목회는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정혜민 목사 “피해자들이 노회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노회가 움직이질 않아요. 가해자 아버지가 전직 노회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면직이 아닌 제명 처리만 한거죠. 목사직 자체가 박탈된게 아니라, ‘(제명처리를 해서) 노회 회원이 아니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손을 떼버린 것이죠. 가해자쪽에서는 저희를 고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도 고소를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든 민사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와 법을 고치는 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요약해주실 수 있을까요?

“피해 아이들이 오랜 기간동안 인천 ㅅ 교회의 사역자에게 지속적으로 ‘그루밍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사역자에게 피해를 입었고요. 처음에는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자기와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교회 목사로 담임목사의 아들입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계속 이 교회에서 있었어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전도사 시절일 때 맡았던 청소년 아이들이었고요. 최초 성폭력은 2010년인 것으로 파악됐고, 올해 초까지 성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접하셨나요?

“지난해 9월 한 대학교에 출강을 나갔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친구도 (성폭력인 것 같다고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이런 일(성폭력)이 있었고 제 친구는 18살 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 사역자가 버젓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었죠. 처음엔 피해자가 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건을) 진행하면서 여기저기서 피해자가 더 많다는 걸 알게된거죠.”

-정확한 피해자 수가 가늠이 되나요?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친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4명이고요. 추가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사람까지 더하면 현재 12명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이 무엇이고, 왜 이번 사건을 그루밍 성폭력으로 보셨나요?

“‘그루밍’(grooming)이라는게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피해를 입지 못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맺은 이후에 성적인 관계와 스킨십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미성년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는 나랑 특별한 관계다’,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다가오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전혀 방어를 한다던지 의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아이들에게 은근슬쩍 스킨십과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죠. 아이들은 본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단순히 ‘나쁜 남자에게 당했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악질인 건 5~6명의 피해 친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당한거죠.) 거의 같은 시기에.”

“그루밍 성범죄라는걸 어떻게 알았냐면, 일단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전형적인 수법으로 단둘이 있는 시간을 계속 확보했더라고요. 가해자가 교회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피해 아이를 항상 맨 마지막에 집에 데려다줬어요. 차 안에서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대부분의 스킨십이 차 안에서 이뤄졌더라고요.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진한 스킨십을 요구한다거나. 사역자 본인이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든거죠.”

-피해자들이 왜 처음부터 성폭력 피해인지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성관계가 있기 전부터 (가해자가)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애매한 말들을 계속 했던거죠. 사역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는거고. 아이들은 경계심을 풀 수밖에 없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집안일이라든지 다 털어놨고. 이걸 상담해주고 보듬어준다고 하면서 실제 상담을 해줬고 경제적으로 도와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휴대전화 요금을 내준다거나. 그런 뒤에 스킨십을 시도했던거죠. 아이들은 ‘목사님이 짙은 스킨십을 하시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격렬하게 거부하지도 않았고. 스킨십을 하고 나면 계속 말했던 게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너랑 특별한 사이다. 너랑 결혼하고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거구나’, 모든 아이들이 다 연인 사이라고 생각을 했던거죠.”

“만약 가해자가 처음부터 ‘내가 너랑 잠자리를 갖고싶어’ 그러면 아이들도 당연히 거부를 하겠죠. 그런게 아니라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쌓아놓고 나서, 나를 신뢰하는 관계로 만들어놓고 나서 점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던거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목사에게 ‘우리는 어떤 관계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이냐. 우리는 이렇게 잠자리까지 하는데 대체 어떤 사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목사가 애매한 대답을 하죠. ‘나도 기도해봐야겠다, 네가 없었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못버텼을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아이에게는 ‘우리는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특별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긴 아이들은 (성폭력이) 8년까지 이어졌던 거고요.”

피해자 A“(김 목사가) ‘(네가)아빠랑 싸워서 되게 힘들겠다, 내가 다 위로해주겠다’며 포옹했던 기억도 있고. 교회에서 자고 다음 날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 친구까지) 셋이서 자자고. 전도사님이 가운데 있었고. (제가) 자는 척을 해서 아직도 제가 자고 있었다고 생각했을텐데, 손이 옷 속으로 들어왔어요. 한 시간 가량 그렇게 만졌던 것 같아요.”

-사건을 처음 인지하시고 취한 조처들이 있을까요?

“처음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아버지인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는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기 아들이 석사과정 한 학기가 남았으니, 아들이 석사과정 졸업할 때까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가 피해자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들었다고도 하던데요?

“문제제기를 처음 하고 나서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따로 만나서 ‘나는 네가 첫 번째였고, 이런 일(다른 성폭력)은 전혀 없었다’, ‘정혜민 목사와 처음 문제제기 했던 피해자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너희가 교회를 지켜야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이간질했습니다. 처음 문제제기한 피해자와 저를 무고로 고소하도록 다른 피해자들을 설득시켰고요. 교회를 사랑했던 아이들은 가해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쪽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실제로 저희를 고소하기도 했어요.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은거죠.”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김씨와 아버지 담임목사의 태도나 입장은 어땠나요?

“처음 문제제기 했을 때 피해자 3명 중 두 친구는 교회에서 계속 회유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두 아이중 한 명은 가해자의 아버지인 목사가 다른 총회 임원과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해서 불려가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성희롱이 있었거든요. 초대한 두 목사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좋았냐’, ‘몇 번이나 했냐’, ‘남자는 이런 기억을 잊지 못한다’, ‘나도 성욕이 있는데 참으면서 사는거다’라는 식의 성희롱적 발언을.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그때서야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이 친구가 교회 다니던 한 언니랑 밥을 먹게 됐는데 알아봤더니 이 언니도 피해자였던거에요. 그렇게 다른 피해자 아이들끼리 ‘우리만 그런게 아니었네’ 하면서 교회 언니들, 이유없이 교회를 떠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죠.

-문제제기 이후 가해 목사가 노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면직 처분과 제명 처분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교회에서 면직을 당하려면 노회에서 그 윗 기관인 총회에 문제제기를 해야 면직 처리가 돼요. 지금 상황은 피해자들이 노회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노회가 움직이질 않아요. 가해자의 아버지인 담임목사가 전 노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면직이 아닌 제명 처리만 한거죠. 목사직 자체가 박탈된 게 아니라, ‘노회에서 제명이 됐고 더이상 노회 회원이 아니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손을 떼버린 것이죠.

피해자 B “사실 그 교회에 가정이 온전치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가해자가) 정말 우리 얘기를 잘 들어준다. 우리의 보호자처럼 잘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세뇌가 된거죠. (가해자가) 항상 가정사도 궁금해하고, 항상 모든 활동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바라고, 그 목사가 자기가 안식처인양 행세했으니까요.”

-교회 내 성폭력 문제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교회에서 특히 ‘그루밍 성폭력’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이들이 사역자나 전도사, 목사에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상담해요. 학교 선생님보다 어쩌면 아이들이 더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대상이 목사와 전도사인거죠. 자기 힘든 부분을 다 보듬어주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환경을 악용했을 때 바로 (그루밍 성폭력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특히 피해자 아이들 중 가정적으로 온전치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아이들이 부모와의 문제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피해 아이들이 가해자와 집안의 어려움을 상담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요. 이러다보니까 아이들은 가해자가 나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쪽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목사나 전도사가 나에게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못했대요. 항상 아이들에게 ’내가 너와 좀더 특별한 사이다’, ’너랑 결혼까지 하고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진짜로 이 사람과 결혼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가해자쪽에서는 저희를 고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도 법적으로 고소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든 민사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이유 불문하고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기준을 상향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물론 가해 목사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와 법의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취재·연출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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