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여성

할머니들 울린 화해치유재단…“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해산”

등록 2018-11-21 11:30수정 2018-11-21 20:22

여성가족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 밟겠다”
잔여기금은 위안부 피해자 단체 의견 수렴 예정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재단 사무실 문이 오가는 이 없이 닫혀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재단 사무실 문이 오가는 이 없이 닫혀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출범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재단 잔여기금에 대해선 청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을 종합하면, 여가부는 재단 청문 절차를 밟은 뒤 직권 취소를 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법원이 청산인을 선정하면 재산 처분, 채권 추심 등 남은 절차를 밟게 된다. 여가부는 해산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1년 내외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산인을 (재단) 이사가 하면 좋은데 현재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등 당연직 이사만 2명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적합한 외부 인사가 있는지 절차를 밟으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관건은 출범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10억엔(약 108억원)의 향방이다. 재단은 10억엔 가운데 44억원을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고, 5억9천만원은 재단 임대료와 인건비로 사용했다. 10월 말 기준 재단에 남은 잔여기금은 약 58억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출연금을 반환하기 위한 조처로 양성평등기금 예비비 103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이미 지급된 44억원은 무효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쪽이 반환금을 받지 않으면 성노예제(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쓰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출연금을 완전히 돌려줄지는 일본과의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은 10억엔을 전액 일본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일본 정부는 출연금을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합의 파기에 동의하는 것과 같아 반환도 쉽지 않다. 여가부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지금, 한겨레가 필요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시민단체 “군사대결 정당화 선전 행사”…국군의 날 시가행진 비판 1.

시민단체 “군사대결 정당화 선전 행사”…국군의 날 시가행진 비판

서울대 의대, ‘수업 거부’ 휴학계 첫 승인…교육부 “동맹휴학 불가” 2.

서울대 의대, ‘수업 거부’ 휴학계 첫 승인…교육부 “동맹휴학 불가”

21세기 안에 60억명이 죽는다는 ‘멸종설’ 사실일까? 3.

21세기 안에 60억명이 죽는다는 ‘멸종설’ 사실일까?

법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미친 영향 인정 4.

법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미친 영향 인정

“구청장 뭘 해야했나” 요청한 재판부…검찰, 입증 실패로 ‘무죄’ 5.

“구청장 뭘 해야했나” 요청한 재판부…검찰, 입증 실패로 ‘무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