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일센터, 코로나19로 경력단절 여성 지원 확대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요건 한시적 완화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사도 인턴연계가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코로나19로 고용 위기를 겪는 이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일부 지원사업의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코로나19 국면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할 때 해당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의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받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제한돼있었다. 여가부는 앞으로 참여 대상을 ‘4대 보험 가입업체’로 확대해 5명 미만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새일센터에서 구직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센터의 실습사원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채용되는 경우에도 기존과 달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지원금은 1인 기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기업에 240만원, 실습사원에게 6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을 고용하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건을 완화해 최저임금의 110%이상을 지급하도록 변경한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교사도 인턴 연계가 가능한 직종에 포함키로 했다. 특정 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근무 인원을 줄인 사업장의 참여 제한도 완화해, 경기침체나 근무자의 잘못으로 감원한 사업장은 새일센터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일단 올해 사업에 한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추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실시 예정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온라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해 운영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