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 후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태를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의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이라고 밝혔다. 또 임신주수에 따라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수제한을 폐지한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아무런 판단 없이 낙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폐지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낙태죄’ 관련 입법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제시한 시한(12월31일)이 지나면, 형법상 처벌 조항은 소멸하고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된다.
정 후보자는 질의 과정에서 ‘임신중지 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비교적 분명히 밝혔다. 정 후보자는 “낙태죄 처벌은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한 원칙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실제로 낙태에 대한 처벌이 줄어든다 해서 낙태가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정 후보자는 “개인의 낙태는 여러 이유로 하는 것이지, 처벌을 하느냐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로 아이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임신중지 입법 논의가) 최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결론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임신주수에 따른 임신중지 제한도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여성계에서는 주수제한에 반대하고 있고, 그때 (낙태죄 전면폐지 선언문에) 서명했을 때는 그 의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9월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이 발표한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어 “여성들이 자신의 임신 후반기에 낙태하게 되면 태아는 물론이고 산모의 건강도 위험하다. 그런 상황에서 주수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아무런 판단 없이 낙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신한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낙태할 수 밖에 없는데 불법이어서 더 위험에 처하는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정부 입법안은 낙태죄 처벌 조항을 존치한 채 임신 14주·24주를 구분해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 후보자는 “정부안이 제출된 상태고,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안했지만 연말까지 정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새로운 입법이 나올 때까지 의료지원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동안 여성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