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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 “메달 팽개친 레슬러 피해봐”

등록 2008-08-24 14:41수정 2008-08-24 16:03

스웨덴의 아브 아브라하미안이 14일 열린 레슬링 4강전에서 패한 뒤 판정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
스웨덴의 아브 아브라하미안이 14일 열린 레슬링 4강전에서 패한 뒤 판정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
베이징 올림픽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거부하는 소동으로 메달을 박탈당한 스웨덴 레슬링 선수가 판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판결이 나왔다.

CAS는 24일 베이징 올림픽 레슬링에서 `심판 판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국제레슬링연맹(FILA)을 제소한 아라 아브라하미안(스웨덴)의 주장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CAS는 "FILA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심판 판정에 대한 선수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브라하미안은 지난 14일 베이징 올림픽 레슬링 84kg급 준결승에서 안드레아 미구치(이탈리아)에게 패한 뒤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브라하미안은 당시 상황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하자 패자부활전을 통해 동메달을 딴 뒤 메달 수상을 거부한 채 경기장을 떠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에 아브라하미안의 동메달을 박탈하기로 결정했고 아브라하미안은 FILA가 이의 제기 자체를 거부한 상황을 두고 CAS에 제소했다.

판정 시비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면서 뿌리깊은 부패가 도마 위에 오른 FILA는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곤욕을 치르게 됐다.

한편 제소는 메달 박탈이나 시상식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하미안이 메달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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