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에 나갈 수 없게 된 이신바예바. <한겨레> 자료사진
러시아의 2016 리우올림픽 출전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1일(현지시각) 러시아 육상선수 68명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을 상대로 낸 리우올림픽 출전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여자 장대높이뛰기 ‘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34) 등 러시아 육상선수들은 리우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지난해 11월 러시아 육상 도핑 실태를 조사해 선수들이 정부 요원과 자국 반도핑기구, 그리고 코칭스태프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금지약물을 사용해왔다고 발표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리자 이신바예바 등 러시아 선수들은 지난 3일 카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카스는 누리집을 통해 “러시아 체육협회가 현재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원 자격을 정지당했기 때문에 소속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계반도핑기구 독립조사위원회가 최근 “2014년 소치겨울올림픽에서 체육부와 정부기관의 지원 아래 조직적으로 샘플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카스의 결정을 참고해 러시아 선수단 전체의 리우올림픽 참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14개국 반도핑기구 대표들은 토마스 바흐 아이오시 위원장에게 “러시아 선수단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즉각 금지하라”는 성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리우올림픽 개막(8월5일)이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조만간 아이오시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카스 결정이 나온 직후 “육상 선수단 전체에 책임을 물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신바예바도 “육상 장례식을 열어줘서 고맙다. 속 보이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러시아육상경기연맹(ARAF)을 둘러싼 논란은 있지만 육상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고 항변했다.
김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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