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앞으로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해 학생 선수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활용해 선발에 제한을 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경우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면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한다. 매년 학생 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시행한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단체 경기는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입 체육특기자는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지도자들도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다음달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창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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