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황대헌이 7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체육관에서 열린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역주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쇼트트랙 편파 판정과 관련, 강경 자세를 취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새벽 보도자료를 통해 “7일 베이징 서우두체육관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편파 판정에 대해 8일 오전 10시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선수단은 오전 기자 회견을 통해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함으로써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은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레인 변경 때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을 당했다. 결승전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으나 역시 실격을 당하며 중국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제소 결정은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온 대한민국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고 있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의 감정, 심판의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수단은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경기가 끝난 직후 심판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올림픽 기간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것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체조 양태영 사건 이후 18년 만이다. 당시 양태영은 체조 개인종합에서 심판의 잘못된 판정에 따라 평행봉 연기에서 0.1점의 가산점을 손해보며 금메달을 놓쳤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 결과는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였다.
김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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