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2020학년도 고교 입시 전형은 지난해 2019학년도 입시와 동일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학생은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금지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