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두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돼 2020 학년도 입시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