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피플]
카라, 농림부·환경부 등에 개식용 금지 이행 촉구
“대통령 검토 지시 뒤에도 아무런 움직임 없어”
카라, 농림부·환경부 등에 개식용 금지 이행 촉구
“대통령 검토 지시 뒤에도 아무런 움직임 없어”
지난 8월 동물단체 카라가 급습한 경기 여주시 불법 개도살장 현장. 당시 현장에는 개 31마리 등이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한 도살 직전에 놓여있었다. 사진 카라 제공
▶▶ 애니멀피플 카카오뷰 구독하기(모바일용) https://bit.ly/3Ae7Mfn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동물단체의 집회가 정부세종청사, 국회, 대구시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펼쳐졌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18일 오전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무조정실이 위치한 곳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을 종식할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청 앞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식용 개 시장인 대구 ‘칠성 개시장’의 즉각 철폐를 요구했다. _______
“현행법 위반에도 단속은 실종된지 오래” 카라는 “지난 9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뒤에 22일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관계부처인 농림부, 식약처, 환경부는 여전히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여러 관계부처를 모아 최단 기간 내 개식용 완전 종식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축의 도살과 축산물 가공을 규율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제외된 것이 1987년이다. 이후 43년이 지나도록 불법 개식용 산업은 반세기 가까이 묵인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개식용은 현행법상으로도 최소 대여섯 개의 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련 법에 따른 단속은 실종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법이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한 개의 도살을 불법적인 도살로 판결했지만, 농림부와 지자체는 이를 적극 단속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지난 7월 동물해방물결의 잠입조사로 드러난 경기 여주시 도살장의 전기쇠꼬챙이 도살 장면. 동물해방물결 제공
농림부, 환경부, 식약처 앞에 모인 이유 또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금지(제8조)하고 있지만, 법의 적용 대상을 반려동물로 축소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다. 지난해 대법이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한 개의 도살을 불법적인 도살로 판결했지만, 농림부와 지자체는 이를 적극 단속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전국 개농장의 주요 먹이가 되고 있는 음식폐기물의 급여를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는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개 식용금지 3법’(동물 불법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농장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었으나 회기 내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부 장관)이 발의한 개,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쓰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18일 오전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무조정실이 위치한 세종정부청사, 대구시 등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을 종식할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개 식용 종식, 이제 논쟁 아닌 실행 단계” 단체는 반려인구가 1500만에 이르고 민법상 동물의 지위가 ‘비물건화’ 되는 현재 개식용·개도살 금지는 더이상 논쟁이 아닌 실행의 단계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개식용 산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대구시 칠성 개시장 즉각 폐쇄 △국회 개식용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농림부 전국 개농장, 개경매장, 개도살장 전수조사 △식약처 불법 도살·유통·판매되는 개 지육 단속 처벌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동물 급여 전면 금지 △국무조정실 대통령 개식용 금지 지시 조속히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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