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의혹’ 경찰 조사 본격화 ‘가짜 수산업자’ 골프채 받은 혐의 이동훈 전 논설위원 집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따른 공직자가 맞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 씨에게 수입차 등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지난 7일 사의)가 정식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이날 낸 자료에서 △특별검사는 검사와 같은 직무·권한·의무를 가지고 △벌칙도 공무원과 같은 적용을 받으며 △직무 수행 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가목)상 ‘공직자 등’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주 서울경철청·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처럼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어 “특별검사는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라며 “권익위는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게 고급 수입차인 포르쉐를 빌리고, 명절 선물로 대게·과메기 등 수산물을 받은 뒤 그에게 법률자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