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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검사 소환…언론인 2명 추가 입건

등록 2021-07-12 10:22수정 2021-07-13 02:47

경찰청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청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에게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금껏 알려진 언론인 2명 외에 추가로 언론인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검사가 김씨로부터 2019년 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명품 시계, 지갑, 현금 수백만원 등을 받았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께 이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경찰이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 검사를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지난 4월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경찰·언론인 등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뒤 첫 소환조사이기도 하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이 검사 외에 직위 해제된 경찰관 배아무개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티브이(TV)조선> 앵커 등 4명이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최근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종합일간지 논설위원인 이아무개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정아무개 기자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아무개 기자는 경찰에 입건된 뒤 직무배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추가 입건으로 금품을 건넨 김씨를 포함해 청탁금지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대상은 모두 7명이 됐다.

한편 경찰은 또 김씨한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기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권익위의 판단 등을 검토해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렌트비를 줬다”는 박 전 특검 쪽의 해명이 사실인지, 렌트비 전달이 사실이라면 비용이 적정했는지, 렌트비 전달이 늦어진 경위는 무엇인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김씨에게 차량을 받았지만 이후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명절에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박 전 특검은 “명절에 3~4차례 대게,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가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인 송아무개씨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된 박 전 특검은 이번에 입건된 이아무개 검사를 김씨를 소개하기도 했다. 송씨는 박 전 특검 외에도 정치권 인사들을 김씨에게 소개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김씨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명절 선물 등을 보낸 유력 인사가 2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이주빈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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