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기존엔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우회적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상·질병·사망 등처럼 법에 근거해 적절한 보상·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직장갑질119가 언론·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사례 18건 가운데 9건이 공공기관 소속이었다. 지난해 9월 입직 8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대전시청 새내기 공무원 사례가 논란이 됐다. 이 공무원은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 책상을 정리하고 커피를 타놓으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따돌림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