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오는 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하고,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과 1년간의 거래내역까지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으로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그 외에는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한다.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 대상자는 현재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과 관련 있는 직무인 경우 보유도 제한된다.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유 제한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직무 등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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