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책, 안양 예비후보 신고
‘최대5억 포상금’ 시행뒤 처음
검찰, 사무실 압수수색 나서
‘최대5억 포상금’ 시행뒤 처음
검찰, 사무실 압수수색 나서
4·11 총선에서 경기도 안양시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원 모집을 부탁하며 800만원을 건넸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옴에 따라, 검찰이 이 예비후보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자는 포상금을 1억원 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양시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아무개씨의 ‘조직책’인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한테서 현금 8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지난달 20일 신고해왔다고 경기도선관위가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닷새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씨를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김씨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민주통합당 공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씨가 “지역신문 1면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어주면 건당 250만~300만원씩 기자에게 주고, 입당원서를 받아오는 사람에겐 ‘현찰 박치기’를 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선관위에 폭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가 신고하기 사흘 전인 지난달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에서 ‘내부 고발자에 포상금을 최대 5억원 지급한다’는 선거관리 대책을 발표했으며, 공직선거법 262조도 이날 ‘지시에 의해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바뀌었다.
중앙선관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범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 김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신고자 이씨에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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