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 정면충돌
이미 준 돈은 어떻게 되나
정부 ‘직권취소’ 시 ‘대법 제소’
사업시작과 동시에 중단 위기
정부 승소 땐 환수문제 번져
서울시 ‘청년은 잘못 없어’
환수대신 교부금 깍이게 될 듯
복지부 왜 이제야 시정명령?
’시정명령 대상 분명해지기 기다려’
청년 현실 눈감고 제동 걸기만
각계 “정부 몰염치” 비판 쏟아져
이미 준 돈은 어떻게 되나
정부 ‘직권취소’ 시 ‘대법 제소’
사업시작과 동시에 중단 위기
정부 승소 땐 환수문제 번져
서울시 ‘청년은 잘못 없어’
환수대신 교부금 깍이게 될 듯
복지부 왜 이제야 시정명령?
’시정명령 대상 분명해지기 기다려’
청년 현실 눈감고 제동 걸기만
각계 “정부 몰염치” 비판 쏟아져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3일 험난한 출발을 했다. 이날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통보한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대로 직권취소를 한다면 일단 사업은 중단된다. 서울시는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활동비 지급 첫날부터 혼란에 직면한 청년단체들은 ‘고단한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3000명 선정을 마치고 우리은행을 통해 2831명에게 첫달 활동비 50만원을 일괄 계좌이체했다고 밝혔다. 계좌번호를 알리지 않거나 약정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169명은 이후 지급받는다.
복지부가 시정명령에 이어 직권취소를 한다면 서울시는 직권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로 맞설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시는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부당이익이나 환수 문제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당연히 환수조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법적, 사회적 혼란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청년은 환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서울시가 설명했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원받은 청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신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 교부금 삭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각각 법률자문을 통해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이에 청년은 빠져 있다.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내리지 않고 지급한 뒤 뒤늦게 내린 데 대해 강완구 사무국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에서 하려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이 겪을 혼선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서울시에 청년수당을 제안했던 청년단체들은 이날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청년정책을 내실화하고 신규 도입하기는커녕 청년정책을 새롭게 시도하는 지자체를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회의 본안건인 추경안보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더 치열했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이렇게 염치없는 정부가 어딨느냐. 청년을 위해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지적하고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에서 하도 답답해 청년수당 좀 하겠다는데 그것을 동의 안 해주느냐”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청년보다 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며 “무상정책은 자리를 한번 잡으면 제거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자치·행정법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치 실패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자치사무에 대해 서울시의 고유한 권한이 있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는 주민 복리를 위해 쓸 수 있다.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하지 못해 갈등으로 비화됐다”고 지적했다.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부가 서울시 정책에 부동의했다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내용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합의절차에 지자체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복지부 협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정부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황이다. 최우리 황보연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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