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선장이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를 발견했지만,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경 수사에서 급유선 선장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아무개(37)씨와 갑판원 김아무개(4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새벽 6시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탄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 오아무개(70)씨 등 2명이 실종됐다.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가까이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전씨는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을 선장에게 알려야 할 갑판원 김씨는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창1호의 선장이 실종 상태고, 선원은 숨져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예인된 선창1호 선미 왼쪽 바닥이 깨져 나가 파손된 것이 맨눈으로 확인됐고, “급유선이 왼쪽 선미를 갑자기 들이받았다”는 생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날 오후부터 선창1호 선내에서 현장감식도 벌일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등 급유선 승선원 6명 전원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선장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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