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학교 통학길 보행로와 차도 2022년까지 모두 분리한다

등록 2020-03-24 12:00수정 2020-03-24 12:13

학교 출입문 주변 노상 주차장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이행계획 발표
보호구역 주정차도 신고 대상 포함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의 2배→3배
울타리로 차도와 분리한 보행로가 설치된 한 도로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울타리로 차도와 분리한 보행로가 설치된 한 도로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차도와 함께 쓰는 학교 안 보행로가 2022년까지 모두 차도와 분리된다. 또 학교 주출입문 주변의 불법 노상 주차장도 모두 폐지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도 주민 신고 대상이 된다.

24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보면, 차도와 함께 쓰는 학교 안 보행로 4368곳은 2022년까지 모두 차도와 분리한 보행로를 마련한다. 대상은 유치원 336개, 초등학교 1901개, 중학교 1220개 등이다. 또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 밖 도로는 일방 통행로로 전환하거나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들이는 방식으로 보행로를 마련한다.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는 학교 주출입문 주변의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하고,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사례에 어린이 6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 현재는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기존에 일반도로의 2배였던 것을 3배로 높인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는 일반 도로에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2만원이 된다.

또 올해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건설목 신호기, 속도 제한과 건널목 표지판, 과속 방지 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도로 거울, 보행로-차도 사이 울타리 등의 설치도 의무화한다.

이밖에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 카펫), 노란 발자국 등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모델도 개발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아이들을 교통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김영선 두 동생, 윤 대통령 ‘창원 산업단지’ 발표 전 인근 주택 ‘공구’ 1.

김영선 두 동생, 윤 대통령 ‘창원 산업단지’ 발표 전 인근 주택 ‘공구’

‘한국의 시베리아’ 산타마을 가볼까…겨울 속 동화마을 5곳 어디? 2.

‘한국의 시베리아’ 산타마을 가볼까…겨울 속 동화마을 5곳 어디?

“119 잘하나 보려고” 논에 불 지른 경북도의원…대체 무슨 짓 3.

“119 잘하나 보려고” 논에 불 지른 경북도의원…대체 무슨 짓

가장 아픈 길인데…비극 서린 그 길이 정말 ‘아름답다’ 4.

가장 아픈 길인데…비극 서린 그 길이 정말 ‘아름답다’

‘습설’ 때문?…성남서 48년 전 지어진 2층 주택 와르르 5.

‘습설’ 때문?…성남서 48년 전 지어진 2층 주택 와르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