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혼잡도가 ‘혼잡 단계’에 이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기로 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를 타려고 이동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5~26일 거의 모든 주요 매체가 ‘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이용 못 한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내놓고 “교통 분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5월26일, 내일부터 모든 지자체가 같이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다”(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달랐다. 이미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서울·대구·인천 등을 제외한 지자체들은 25일 오후부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부산·대전·울산·충남·경남·제주 등에서는 26일을 넘겨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대전이 “27일부터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고, 울산도 “27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해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중교통 업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남도 27일 0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선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부산과 제주도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충남은 결정권을 각 시·군에 넘겼다.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단속은 지자체 권한(지자체 행정명령)인데, 중앙정부(중대본)가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도 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셈이다. 27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에 들어간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려면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에 앞서 대중교통 업체와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대본은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해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중대본이 코로나19 사태에 매우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자체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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