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 완화 조치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코노라19 장기화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복지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처다. 이번 연장 조처에 따라 생계비 126만원(4인 기준), 300만원 이내 의료비, 주거비 64만원(4인 기준)을 3개월 더 연장 지원한다. 다만, 기존 완화기준 중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 재산 기준 1억8800만원에서 3억5000만원 이하로 각각 낮춰 지원해 왔다.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4월부터 기준 완화로 58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실직·폐업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기준 완화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신속하게 온기를 채워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