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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동선 거짓진술’을?…인천 노래방업주·도우미 고발

등록 2021-07-04 14:45수정 2021-07-05 02:33

불법 행위 숨기려고 역학조사서 동선 등 허위진술
부평구 “진단검사 지연…접대부 고용·알선도 처벌”
인천 부평구청
인천 부평구청
인천 부평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노래연습장(노래방) 업주 ㄱ씨와 접대 종사자(도우미) ㄴ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ㄱ씨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지난달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도우미를 통한 연쇄감염으로 약 1주일만에 모두 17명이 확진됐다. 보건당국은 이 노래연습장 접대 종사자를 통해 주변 노래방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노래연습장과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노래방은 모두 9곳이다.

ㄱ씨와 ㄴ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대 종사자 고용·알선 행위를 숨기려고,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허위진술로 진단검사 등이 지연됐다고 판단, 치료를 마치는대로 이들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평구는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해 불법으로 접대 종사자를 고용 또는 알선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노래방 376곳 중 대부분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현재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부평구 일대 노래방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지난 2일 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천지역 노래연습장은 2264곳으로, 업주와 종사자는 최대 1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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