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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노래방·학원·음식점 등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등록 2021-07-08 19:44수정 2021-07-19 15:30

노래방·PC방은 7월28일까지
학원·음식점·카페는 8월21일까지
8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많은 하루 5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서울시 노래방·피시(PC)방, 학원·카페·음식점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행정명령 대상은 60만6천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6% 남짓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8일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누리집을 통해 고시했다. 노래방(일반·코인), 피시방은 이날부터 3주 안인 오는 28일까지, 학원·교습소, 카페·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은 한달 반 안인 다음달 2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가 48만9천명인 카페·음식점의 경우 주점은 7월 8~21일, 카페 등 7월 15~28일, 식당 7월29~8월11일, 그 외는 8월12~21일에 검사 받아야 하며, 검사 때 거주지가 아닌 업소이름과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검사대상별로 해당기간 안에 우선검사하되, 처분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대상자는 학원·교습소는 원장뿐만 아니라 강사·직원·운전 등이 모두 포함되며, 노래방·피시방, 카페·음식점도 정규직·아르바이트 등 근로관계를 따지지 않고 시설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종사자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1차 접종 뒤 2주 이상 지나간 사람 포함)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기한 안에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명령에 불응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으로 이어졌을 경우엔 방역비용과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바로잡습니다.

<한겨레>는 7월8일 최초 보도 당시, 학원·교습소 업종 뿐만 아니라, 식당·카페, 노래방·피시방 업종 종사자 가운데 예방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9일 오전 서울시 취재결과, 학원을 제외한 식당·카페, 노래방·피시방 업종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으며,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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