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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휴업’ 써 붙이고 간판 조명 끄고 영업한 노래방 등 적발

등록 2021-07-14 14:11수정 2021-07-15 02:32

‘4차 유행’인데도 경기 불법 심야영업 무더기 적발
단속에 적발된 업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단속에 적발된 업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35개 업소, 19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래연습장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소 7곳, 단란주점 2곳, 일반 음식점 1곳 등이 적발됐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13일 경기 화성시 반송동의 한 노래연습장은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16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 노래연습장은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간판 조명 등을 끈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불법 영업을 한 업주 등 15명이 적발됐다. 지난 7일 밤 9시40분께에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4명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한 21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1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했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치안력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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