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만 0살부터 5살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만 0~5살 아동 9만8763명(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1540명 포함)으로,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돼 있어야 한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중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양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