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6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30분께 공사 1층 처장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이 연락이 닿지 않자 직원이 사무실에 갔다가 김 처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개발1처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으며, 김 처장은 개발1처 사무실 안에 별도로 마련된 처장실에서 발견됐다.
공사 관계자는 “김 처장의 가족이 밤 8시15분께 연락이 와, 다른 부서 직원이 처장실에 갔다가 그를 발견했다”고 했다. 김씨가 숨지기 20여분 전 김 처장의 가족도 “출근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숨진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경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경 협의에 따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모두 검찰에 이송됐다. 경기남부청 대장동수사팀 관계자는 “김 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사건과 관련해 입건되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9일 참고인 신분 조사 뒤 추가 소환 등의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부서에서 근무하며,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의 공사 몫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그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 등이 없는 것으로 미뤄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김 처장의 상관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사망 당시 포천도시공사 사장)도 경기 고양시의 주거지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3장 분량의 유서도 남겼지만, 유족이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수익분배 구조를 민간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 처장은 직제상 정 변호사의 상관이었다.
이정하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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