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처장이 사옥 1층 개발1처 처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 당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공사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징계위 회부가 사망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22일 경찰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사는 21일 오전 11시께 김 처장에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회보된 내용을 통보했다. 공사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질 무렵인 지난 9월25일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다가 지금은 민간인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준 사실이 드러나 인사위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민간사업자에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공사는 또 징계 사안과 관련해 성남시의회가 김 처장에 대한 형사 고발도 요구함에 따라 실제 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김 처장이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관련 징계 절차를 밟아왔다”며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수위가 결정되고, 이의신청 절차도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주무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공사 몫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처장 주검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인을 명확히 밝혀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고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을 결정했다. 경찰은 중징계 의결 통보 등이 김 처장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김 처장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