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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 사람 명백한데”…‘응암로 가로수 살해사건’ 결국 미제로

등록 2022-01-25 14:30수정 2022-01-26 02:30

28일 스타벅스 북가좌DT점 오픈
25일 오전 서울 응암로 스타벅스 예비 매장. 이 스타벅스 매장은 오는 28일 문을 연다. 지난해 7월 이 매장 앞 가로수 세그루가 농약을 주입한 흔적을 남긴 채 말라 죽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사진에 보이는 플라타너스 두그루는 당시 고사한 것들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25일 오전 서울 응암로 스타벅스 예비 매장. 이 스타벅스 매장은 오는 28일 문을 연다. 지난해 7월 이 매장 앞 가로수 세그루가 농약을 주입한 흔적을 남긴 채 말라 죽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사진에 보이는 플라타너스 두그루는 당시 고사한 것들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지난해 7월 멀쩡했던 가로수가 농약이 주입된 뒤 말라 죽어 공분을 샀던 이른바 ‘가로수 독살사건’은 ‘죽은 나무는 있지만 죽게 한 범인은 없는’ 미제로 남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스타벅스 예비 매장 앞 가로수들을 고사시킨 혐의(도시숲법 위반)로 경찰이 송치한 건물관리인을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박현준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건물관리인이 ‘실수로 농약을 흘린 것 같다’고 진술하고, 실제 나무뿌리를 타고 농약이 이동해 나무가 죽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물손괴에서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9월 가로수 바로 앞 건물의 관리인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6월 해당 건물에 입점할 예정인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출입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플라타너스 가로수 다섯그루 가운데 두그루를 베어내도록 구청에서 허가받았는데, 경찰은 건물관리인이 두그루 옆에 있던 세그루에도 기준치 700배 이상의 근사미 농약을 들이부어 고사시켰다고 결론내렸다.

‘죄가 인정된다’는 경찰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뒤집힌 셈인데, 수사를 의뢰했던 서대문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철 서대문구 공원녹지과장은 “지난해 11월 건물관리인이 구청에 ‘본인이 농약을 부었다’며 자수서를 냈고, 지난달 1일 가로수 세그루 값 780여만원을 변상하기도 했다. 자수서는 검찰에 건넸다. 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는 대로 이의 신청을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가로수를 죽인 자가 명백한데도 사건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한 검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한편, 가로수 고사 사건 발생으로 입점을 재검토했던 스타벅스코리아는 28일 이곳에 스타벅스 북가좌디티(DT)점을 개점하기로 했다. 스타벅스코리아 홍보팀 담당자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조사 결과를 기다렸으며, 지난달 구청의 준공허가를 받아서 1월 말 오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준공허가를 근거로 (매장을) 오픈한다고 하는데, 준공허가는 건물 안정성 등을 검토해 내준 것일 뿐”이라며 “가로수 훼손 사건 수사와 별개로 다음달쯤 같은 크기의 같은 플라타너스 수종 3주를 해당 스타벅스 매장 앞에 심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우 위원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교훈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나무 몸뚱이를 남겨두거나 사회적 반성 차원의 추모 작업을 하면 좋겠다. (이번 가로수 벌목과 고사의 계기를 제공한) 스타벅스코리아도 도의적인 책임을 밝히고 가로수 보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치 이빨 빠진 듯.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한 커피전문점 드라이브스루 매장 공사 현장 앞 가로수 세그루가 갈변한 채 말라 죽어있다. 연합뉴스
마치 이빨 빠진 듯.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한 커피전문점 드라이브스루 매장 공사 현장 앞 가로수 세그루가 갈변한 채 말라 죽어있다. 연합뉴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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