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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불송치 뒤집은 경찰 왜? “두산건설 진술 확보”

등록 2022-09-13 11:29수정 2022-09-13 16:31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검찰에 통보
‘용도변경 등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받아’ 판단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고 수사를 재개한 바 있다. 1년 만에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같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성남에프시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는 형법성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로 넘겼다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에프시 구단주이자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6년 두산건설 등 대기업으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주요 뼈대다. 경찰은 이 가운데 두산건설이 낸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9936㎡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5월 성남시와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분당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가 올해 2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다시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보완수사는 애초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분당서가 맡았으나 지난달 돌연 수사 주체가 경기남부청으로 바뀌었다. 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두산건설에 대한 수사를 직접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불송치한 결과를 뒤집은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후원금 납부 등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없다”라면서도 “두산건설 수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정도의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밀했다. 이어 “후원금과 관련한 계좌 추적 등에서 이 대표나 이 대표 측근에게 자금이 흘러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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