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1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현장소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ㄱ씨와 하청인 콘크리트 타설업체 현장소장 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안성시 원곡면 케이와이(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10m 아래로 떨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콘크리트 타설 때 설치하는 가설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가설재인 잭서포트(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자재)를 구조 안정성 검토 없이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구간의 층고(12.8m)에 이르는 잭서포트가 없자 10m, 3m 높이의 잭서포트 2개를 볼트로 연결해 사용했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기둥→보→바닥’의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바닥→보’ 순서로만 시공해 잭서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중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송치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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