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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물류창고 3명 추락사’ 현장소장 2명 구속기소

등록 2023-03-15 15:29수정 2023-03-15 15:32

지난해 10월21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10월21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현장소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ㄱ씨와 하청인 콘크리트 타설업체 현장소장 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안성시 원곡면 케이와이(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10m 아래로 떨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콘크리트 타설 때 설치하는 가설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가설재인 잭서포트(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자재)를 구조 안정성 검토 없이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구간의 층고(12.8m)에 이르는 잭서포트가 없자 10m, 3m 높이의 잭서포트 2개를 볼트로 연결해 사용했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기둥→보→바닥’의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바닥→보’ 순서로만 시공해 잭서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중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송치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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