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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

등록 2023-03-21 11:55수정 2023-03-21 14:5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1일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이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대북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2019년 7월과 11월 이들에게 300만 달러를 추가로 북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쌍방울 쪽은 임직원을 동원해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의 대북지원 사업이 어렵게 되자,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 쪽이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추가 기소를 통해 다음 달 13일 만료 예정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3억2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압수한 쌍방울 내부자료에도 대북사업 합의대가로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금 500만불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 전 부지사와는 관련없는 쌍방울의 독자적 대북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또 300만 달러 지원에 대해서도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성태 회장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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