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에게 임차인을 알선·중개한 브로커와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박석용)는 19일 사기 혐의로 ㄱ씨 등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에서 오피스텔·빌라 3400여채를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에 임차인을 소개하고 컨설팅 명목으로 건당 1000만~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9명의 전세보증금만 12억원 규모였다. 공인중개사 4명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컨설팅 명목 등의 비용이 임대보증금에 포함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했다고 판단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주도한 설계자 최아무개씨 등 3명은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최씨 등 임차인 31명에게 7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