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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등 5명 구속영장 신청…사기 혐의 적용

등록 2023-05-25 11:43수정 2023-05-25 11:58

경찰.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 〈한겨레〉 자료 사진

경기 화성 동탄새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피해 의심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박아무개씨 부부와 43채를 보유한 지아무개씨, 이들의 임대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아무개씨 부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 부부와 지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화성 동탄과 수원 일대에 오피스텔 268채, 43채를 각각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부부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장은 155건으로, 계약 금액만 21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씨도 29건(40여억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동탄지역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가 심화한 상황에서 자본금 없이 계속해서 오피스텔을 산 점 등에 비춰 임차인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공인중개사 이씨 부부의 경우, 이들이 전세금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세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박씨 부부가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세 피해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씨와 관련한 피해 사례도 접수돼 함께 수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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