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관련 범죄 양형 기준 징역 4~8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최아무개(55)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하루에 5번 이상 사고 장소를 왕래하는 운전기사로, 해당 시간 초등학생이 사고지역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법원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가중요소를 적용해도 징역 4~8년 선고를 권고하는데 이는 매우 가볍다.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위반 입법 취지에 맞게 엄벌하는 사정은 알고 있지만, 선례에 비춰 피고인 잘못에 대해 과중 처벌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변론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앞 스쿨존 사거리에서 우회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조군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빨간불이 켜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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