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등을 빼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19·대학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라며 “다만,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금전 등 영리적 취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75차례 불법 접속해 지난해 4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교 3학년 성적 자료와 같은 해 11월 치러진 고교 2학년 성적자료 등 27만여명의 자료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고3 수험생이던 ㄱ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외 아이피(IP) 주소(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번호) 3개를 사용하고, 탈취한 정보를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ㄴ씨(20)에게 전달한 뒤 즉시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지난달 24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