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21일 오전 남대문경찰서에 고광민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같은 상임위원회의 고광민, 김혜영,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2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제로 의사봉을 뺏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승미 위원장이 고광민, 김혜영, 이희원 의원을 상대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폭력 사태가 발생한 12일 이후 이 위원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통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달라며 반말과 고성을 내뱉고, 의사봉을 뺏는가 하면 이 위원장의 신체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위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입장이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쪽은 “안건 추가 논의를 위해 의사를 정리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과 안건상정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라며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위협을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승미 교육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는 모습. 전병주 서울시의원 제공
현행 ‘지방자치법’은 상임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게 경고·제지·발언 취소 등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의원은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상임위원장이 회의 중지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는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회의장 안에서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 등을 따르지 않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이러한 조항을 어길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이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택한 건 윤리특위 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춘곤 국민의힘 의원이다. 위원 구성도 국민의힘이 9명, 민주당이 5명으로 국민의힘에 기울어져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불신임하는 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정당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민주적 행위”라며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합의기관인 의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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