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승희 의전비서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학폭 사건이 접수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 쪽은 가해 학생의 부모인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22일 교육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전 비서관의 자녀가 재학 중인 경기도 내 ㄱ초등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난 7월18일 다음 날인 19일 김 전 비서관의 딸 ㄴ양에게 ‘출석정지’ 조처를 내렸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등교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달 5일 학폭위에서 ‘학급교체’ 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ㄴ양은 등교하지 않고 있다. 학폭위 결과 통보 이후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가해·피해 학생 쪽 모두 아직 이의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된 뒤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학폭 사건 피해 정도와 비교해 처분이 적정했는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하라는 취지다.
가해 학생 처분은 고의성·심각성·지속성·반성정도·화해정도 등 5개 평가 지표(각 지표당 0~4점)에 따라 정해진다. ㄴ양은 총점 20점 가운데 15점으로, 1점 차로 강제전학 처분을 면했다고 한다. 총점 16점 이상을 받으면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호 의원은 국감에서 “학폭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도 피해 학생에게 유사한 폭력 행위를 했는데도, 학폭위 심의 때 심각성 4점(최고점), 고의성 3점인데 지속성 부문에서 1점을 줬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 절차가 원칙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다만, 2달여 만에 학폭위가 열린 것과 관련해선 ‘학폭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학폭 피해 학생 쪽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미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변호사가 학폭위 심의에도 참석했다. 피해 학생은 현재 등교하고 있지만, 학폭 피해로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학급교체 처분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이를 수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했는데,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