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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법관기피 신청…“범죄 예단·불공정”

등록 2023-10-23 11:11수정 2023-10-23 11:21

1심 재판 중 3번째 구속영장 발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1심 재판 중에 세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법관 기피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합의부의 경우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소송 지연’이 이유라고 판단할 경우 바로 기각이 가능하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김현철·김광민 변호사)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의 불공평과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사건에 대한 예단을 형성했다”고 기피 사유를 설명했다.

증인신문과 관련해 구체적 사례로, 2019년1월17일 쌍방울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간 자원개발협력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지급한 뒤 같은해 5월12일 개발권 취득합의서를 작성한 내용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검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 성격의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고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에게 허위증언을 유도했다”면서 “재판장은 유도신문을 제지할 의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대북송금 혐의 기소(지난 3월30일) 이전인 3월7일 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북한에 500만 달러 송금을 물으면서 김 전 회장과 이 전부지사가 상의했는지를 신문해 변호인이 항의했음에도 기소되지도 않은 범죄 혐의 신문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대북사업 권한은 통일부장관에게 있고, 경기도는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변호인이 지속해서 직무관련성 적시를 요청했는데도 재판부가 모두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신뢰했다고 밝혔으나, 세 번째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관 기피신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10월19일 쌍방울 임직원에게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범행 시점을 ‘2021년 10월19일’에서 ‘2021년 10월 초’로 공소장 일부 변경도 요청했다. 범행 시점 특정이 이 사건 추가 혐의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2021년 10월12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던 탓에 쌍방울그룹이 이미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범죄를 교사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비춰보면, 공소장 변경도 허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올해 3월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영장이 재차 발급됐다. 이어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심 구속 기간만 1년 6개월에 이르게 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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