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임종성 의원. 공동취재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일 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임 의원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인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사무원과 청년 당원 등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