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임종성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록 2023-11-01 16:37수정 2023-11-01 16:58

선거 사무원·청년 당원에 금품 제공 혐의
1심과 같은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임종성 의원.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임종성 의원. 공동취재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일 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임 의원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인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사무원과 청년 당원 등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 철회” 1.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 철회”

14일 전국 ‘탄핵집회’ 언제·어디서?…한겨레가 구글지도로 모아봄 2.

14일 전국 ‘탄핵집회’ 언제·어디서?…한겨레가 구글지도로 모아봄

대구 시민단체·정치권 홍준표 시장 규탄…“내란범 동조 망발” “사퇴하라” 3.

대구 시민단체·정치권 홍준표 시장 규탄…“내란범 동조 망발” “사퇴하라”

명태균 ‘황금폰’, 윤석열 계엄 동기 밝힐 스모킹건 될까? 4.

명태균 ‘황금폰’, 윤석열 계엄 동기 밝힐 스모킹건 될까?

‘탄핵의 밤’ 달아오르는 광주 금남로…토요일 차량통행 제한 5.

‘탄핵의 밤’ 달아오르는 광주 금남로…토요일 차량통행 제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