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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규모 600억 넘어…401명 고소장 접수

등록 2023-11-10 15:56수정 2023-11-10 16:06

지난 10월17일 오후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아무개씨 법인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17일 오후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아무개씨 법인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은 401명이고, 피해 규모는 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낮 12시 기준 임대인 정아무개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401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만 604억원에 이른다.

고소장 내용 대부분은 정씨 일가와 1억~2억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소인 중 일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가 우려돼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1차 소환 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달 30일 2차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씨 일가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씨 일가와 부동산 중개 관계자 34명(임대인 1명 포함) 등 38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 가운데 정씨 일가와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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