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서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적 특성, 피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공동주택 지하층(반지하 포함)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반지하주택은 집중호우,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또 환기와 채광 부족, 높은 습도 등으로 거주환경도 열악하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0월에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의해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나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경우를 제외하면 반지하주택을 최대한 제한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은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높여주는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하고,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기도는 주거상향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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