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양경찰청에서 조현배 해경청장이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24일 대구·경북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근무 중인 의경들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이날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감염 예방을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택해경서 소속 의경이 휴가 중 대구를 방문한 뒤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내려진 조처다. 평택해경서 소속 함정에서 근무하는 의경은 지난 15일 휴가를 나와 17일까지 2박3일간 대구에 있는 친구 집에 머문 뒤 평택으로 돌아갔다. 이후 증상이 발현해 지난 22일 오후 2시 평택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전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경청은 또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청사뿐 아니라 전국 일선서 청사를 매주 한 차례 정밀 소독하고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도 금지했다. 민원인은 별도의 공간인 대기실에서 수사 관계자를 접견해야 한다. 각 청사 로비에는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해 코로나19 증상 의심자를 확인할 예정이다.
민원인 접촉이 많은 해경파출소에서는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출입항 신고 등을 전화나 팩스 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최근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 부서에 마스크, 손 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1억8천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7만여개를 보냈으며 부족할 경우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일선 지휘관들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해양 관련 사건·사고 대응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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