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무허가 손소독제’ 15억원어치 중국에 수출한 일당 적발

등록 2020-03-12 13:36수정 2020-03-12 14:24

해경, 3명 불구속 입건…품질보증 정부 마크 등 무단도용
무허가 손 소독제 단속 현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무허가 손 소독제 단속 현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무허가 손 소독제 12만개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및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ㄱ(44)씨 등 제조업자 2명과 무역업자 ㄴ(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달 15∼21일 인천에 있는 주방용 도마 제조 공장에서 이산화염소를 이용해 만든 무허가 손 소독제 9만4천개(15억원 상당)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생산하고 품질을 보증한 손 소독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부마크인 ‘정부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에 사용하는 소독·살균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 외 제품으로 분류해 제품의 성분이나 규격뿐 아니라 제조시설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산화염소는 세제에 사용되는 살균·표백 성분이지만,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그러나 이산화염소가 인체에 직접 닿을 경우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경은 해당 손 소독제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이달 3일 인천의 한 도마 제조 공장에서 나머지 무허가 손 소독제 3만4천개(5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2월 초 코로나19가 퍼진 중국 현지에서 우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한 손 소독 살균제 제품이 인기가 있어 무허가 제품이 고가에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