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손 소독제 단속 현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무허가 손 소독제 12만개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및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ㄱ(44)씨 등 제조업자 2명과 무역업자 ㄴ(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달 15∼21일 인천에 있는 주방용 도마 제조 공장에서 이산화염소를 이용해 만든 무허가 손 소독제 9만4천개(15억원 상당)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생산하고 품질을 보증한 손 소독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부마크인 ‘정부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에 사용하는 소독·살균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 외 제품으로 분류해 제품의 성분이나 규격뿐 아니라 제조시설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산화염소는 세제에 사용되는 살균·표백 성분이지만,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그러나 이산화염소가 인체에 직접 닿을 경우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경은 해당 손 소독제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이달 3일 인천의 한 도마 제조 공장에서 나머지 무허가 손 소독제 3만4천개(5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2월 초 코로나19가 퍼진 중국 현지에서 우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한 손 소독 살균제 제품이 인기가 있어 무허가 제품이 고가에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