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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공포 악용 폭리…8만원 돌려달라” 국내 첫 마스크값 환불 소송

등록 2020-03-16 17:24수정 2020-03-16 17:32

마스크 구매자, 판매업체 상대로 소송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된 이달 9일 연수구 공적마스크 판매약국에서 연수구청 공무원이 마스크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된 이달 9일 연수구 공적마스크 판매약국에서 연수구청 공무원이 마스크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자 보건용 마스크를 원래 값보다 비싸게 산 구매자가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마스크 폭리와 관련해 환불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에 사는 마스크 구매자 ㄱ씨는 이달 13일 마스크 판매업체 ㄴ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ㄱ씨는 소장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공포감이 극에 달한 상황을 이용해 ㄴ사가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ㄱ는 이달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1장당 5천980원, 모두 11만9천600원에 샀다. 구매 당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매일 급증해 마스크값이 크게 치솟은 때였다.

ㄱ씨는 구매 당시 시중에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스크의 1장당 가격이 338~1189원, 현재 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는 1500원인 점을 반영하면, ㄴ사가 1장당 4천원씩 8만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ㄴ사가 민법 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번 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 쪽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궁박’을 따질 때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상황도 고려된다”며 “ㄴ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에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원고의 공포심, 즉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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