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등으로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은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법 위반 수사 중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 8만900장을 병원과 정부기관 등에 유통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방청,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사범에 대해 2월 말부터 합동 단속을 벌여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약 11만 개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이 가운데 정상제품으로 확인된 8만900장을 마스크 공급이 필요한 기관에 유통하도록 조처했다.
매점매석으로 압수한 마스크 2만9천장은 인천시교육청 산하 학교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검사 거부 사건으로 압수한 5만1900장은 병원·조달청·건설현장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각각 유통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달 6부터 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생산업자·판매업자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를 전부 정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마스크를 생산·판매하는 모든 사람(사업자)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매점매석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검사 거부나 방해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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