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사용·대부료)을 50% 감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0% 감경하고, 지원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이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사용용도에 대해 코로나19사태 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차인 모두에게 감경혜택을 줄 계획이다.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인천시에서 일괄 감경처리 한다. 이번 임대요율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포함해 3921곳에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약 45억원 규모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