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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서도 ‘자가격리 지침’ 위반 접촉자 고발 잇따라

등록 2020-04-03 09:32수정 2020-04-03 09:35

자가격리 중 멋대로 외출 2명 적발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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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25·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자가격리 기간이던 지난달 29일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적발됐다.

미추홀구는 당일 ㄱ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상태를 확인하러 자택을 방문했다가 외출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는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가격리 조처를 받았다.

앞서 남동구도 자가격리 중 상습적으로 외출한 ㄴ(28)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ㄴ씨는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ㄴ씨는 담배를 사러 집 밖으로 나가거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외출하는 등 3차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의 이탈 행위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에 기록돼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됐다. ㄴ씨는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한 남동구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를 지키라는 경고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방되며, 입국금지 대상이 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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