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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고발…집회금지 명령 위반

등록 2020-04-03 10:08수정 2020-04-03 15:55

목사 2명·변호사 1명과 채증자료 확보된 참석자들 고발
지난달 29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목사와 참석자 등을 경찰에 고발한다.

시는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해 지난달 29일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3일 오전 종암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조나단 목사와 고영일 변호사, 시가 채증자료를 확보한 집회 참석자들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원순 시장은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의 집회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참여한 개개인에 3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의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가 청구될 것”이라고 집회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박 목사 등은 지난달 29일 교회 내부뿐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 점거하고 일요 예배를 강행했다.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 등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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