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인 대상 임차료 지원금 1차분을 7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청자에 대해 먼저 지급했다. 이번 1차분 지급대상자는 979명으로 모두 8억5270만원 규모다. 2차분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의 신청자 대상으로, 지급일은 14일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같은 소상인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인이다. 월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3개월)으로 지원한다. 소상인 1명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인 임대료 지원은 전국에서 강화군이 처음이다.
군은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시설에 긴급지원금 30만원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시설은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의료시설, 학원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이다. 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업종은 제외된다. 긴급지원금은 13일까지 접수 받은 뒤 이달 중 지급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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